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2.12 09:4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4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안 제19조)

(1)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함

(2)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36, 팩스 2023-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