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11.05 10:18 댓글쓰기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  보건복지부장관

1.개정사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의 수련 중인 자의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 의료인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함. 부정행위를 세분화 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음에 따라 합리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및 안 제27조의3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되어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유치업자 등록 취소요건에 추가하고, 취소당한 날부터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함. 보험사의 유치업을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규제로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등(안 제77조) 전공의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의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마.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안 제92조)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부과되어 국민부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중복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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