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
2012.10.22 09:23 댓글쓰기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1호, 2012. 10. 1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5 / 보건복지부장관


1.개정이유


2012년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2. 8. 24)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ch10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3, 팩스 02-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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