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진료비확인 요청후 환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진료비확인요청후 환불금이 결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1) 해당 요양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① 본원 (종합병원이상)
-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환불 결정 건에 대하여 환불금 지급신청 없이 환불금 지급요청으로 자동접수 처리.
-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이의신청 예정)을 선택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만약, 이의신청기간(건강보험 30일, 의료급여 90일)이후에도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의 공제처리 예정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② 지원 (병원급 이하)
* 인터넷 :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고객센터 → 진료비확인 요청 → 처리내역조회(이의신청/환불금지급요청)
* 서 면 : 확인요청자 및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진료받은사람과의 관계, 예금통장번호를 기재하여 결과회신을 받은 심사평가원 지원에 요청
3) 심사평가원은 환불금 지급 요청이 되면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 후 그 비용을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단에 공제지급 의뢰하여 공단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만약 해당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환불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결정 결과에 따라 환불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