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코러스가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악재가 겹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코러스에 대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일부 항생제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우선,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1g'과 '세포졸주(성분명 세파졸리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2일 처분을 내려졌다. 이달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자사 제조 품목인 '설포존주(설박탐나트륨, 세포페라존나트륨)', '케이악손주2g', '코러스세포탁심나트륨주', '케이탁심주 2g'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탁제조한 품목인 용액용분말주사제의 경우 제조업무정지처분 27일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기록서 거짓 작성'과 '기준서 미준수'다. 한국코러스가 시험지시서와 출하승인서의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사 기준서인 '시험 및 결과 통보방법'과 '완제품 입고 출하승인 지침'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고 출하승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코러스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GMP 기준 위반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코러스는 경영난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350억원 규모이 회사는 지난 5월 당좌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2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다. 자금난 타개 및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제천공장 매각에도 나섰다.
현재 한국코러스는 전국에 3개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중 제천공장은 내용고형제와 세파고형제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음성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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