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제품명
홀터심전계(수인04-475호, 수인06-1010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인11-1014호, 수인19-4646호), 유방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15-66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05-428호, 수허05-429호, 수허05-430호), 의료용온습도조절기(수허06-200호), 거치형보육기(수허01-1249호, 수허02-720호), 유아가온장치(수허07-518호, 수허07-51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10-1114호)
▲공개마감일
2022년 7월 23일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2년 1월 3일
▲처분기간
2022년 1월 24일~2022년 4월 23일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
GMP 미신청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