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넨텍 계약금 30개월 분할 인식 결정
2017.01.25 11:19 댓글쓰기
1. 제목 
제넨텍(Genentech)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 인식
 
2. 주요내용 
- 2016년 9월 29일 기 공시한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0,000(세전금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30개월)동안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함.
- 본 계약금은 Non-refundable 성격으로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
- 계약서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1일
- 계약금 수령일:2016년 12월 2일
 
3. 결정(확인)일자 
2017-01-2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계약서 효력발생일은 미국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반독점개선법)등 통상의 관행적, 행정절차가 완료된 일자임.
- 합리적인 기간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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