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7.01.04 11:26 댓글쓰기

1. CP 운영목적

우리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업계 규약, 기타 관련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2. 2016년 CP 운영 주요 실적

(1) CP 운영체계 정비
1) CP 조직 및 인력 확대
   - 대표이사 직속 CP 전담조직(Legal & Compliance)
     신설 운영
   - CP 전담 변호사 채용 및 배치
   - CP 운영조직 신설 (CP 위원회 및 모니터링 조직 外)
   - 각 수요부서 단위별 CP책임자와 실무자 선임(총44명)
2) 공정거래 최고자율준수관리자(C.C.O※) 선임
  - 선임절차: 이사회 승인
  - 선임된 자: 박수준(대표이사 사장)
      ※ C.C.O : Chief Compliance Officer
3) CP 관련 사내 규정 정비
  - 회사 CP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이사회 승인)
  - 인센티브, 제재, 모니터링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시행
  - 컴플라이언스 세부운용지침 제정 및 시행

(2) CP 전파 및 확산
  1) CEO CP 준수 메시지 지속적 전파 (총5회/년)
  2) 사내 정기/특별 CP 교육 진행
    - 영업 지점별 순회 교육 및 마케팅 대상 교육 실시
    - 2016년 공채 신입사원 대상 CP 입문교육 실시
    - 전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강연자-사내변호사)
    - KT&G 그룹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수강
    - 온라인 CP 교육실시
      (공정경쟁규약 내용 및 사례 중심 교육)
    - 영업 관리자 대상 CEO 주관 CP 간담회 실시
    - 윤리경영/준법경영 강화 영업본부 전진대회 개최
  3)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선포식 진행
    - CEO CP 실천 의지 메시지 전달
    - 페어플레이(Fair Play) 서약서 작성
    - CP 전문가(강한철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초청 강연 진행
  4)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실무담당자 역량 강화 활동
    - 공정경쟁연합회 주관행사 참석
      ① CP 포럼
      ②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 한국제약협회 주관행사 참석
      ①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② 윤리경영 CEO 조찬회
      ③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
  5) 회사 홈페이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배너 신설 운영
    - CEO CP 실천의지, CP 목표 및 기대효과 등 내용홍보
  6)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초판) 및 세부운용지침
     (핸디북) 제작/배포
  7) 협력업체(도매) 대상 공정거래 준수 내용 알림 및
     서약서 징구

(3) CP 시스템 운영
  1) 매월 정례 CP 위원회 운영
     (총8회, 36건의 주요 안건 처리)
  2) CP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따른 변호사 법률자문 12건
  3) 제품설명회 CP 심사 승인(사전) 및 결과보고서 확인
     (사후)
  4) 법인카드 모니터링(매월) 및 CP특별감사 시행
 

3. 2017년 CP 운영 방향(계획)

(1) CP 운영체계 강화 및 확산
  1) CP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CCP 자격증 취득 진행
  2)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례 제로화 목표
  3) CP 위원회 사전 협의 논의안건 질적 향상 및 범위확대
  4) 대외 CP 관련 규정 및 기준 변경시 편람 및 지침 개정
  5) CEO CP 준수 메시지 지속적 전달

(2) CP 교육 및 체득 프로그램 진행
  1) 협력업체(도매)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CP교육 진행
  2) 주요 수요부서 CP책임자 및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진행
  3) 임원급 CP 교육을 통한 CP 경영 마인드 고취
     (외부 전문가)
  4) 전 직원 대상 온라인 CP 교육 진행
  5) 공채 및 수시입사자 CP 입문교육(집체) 진행
  6) Everyday CP-day 실현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검토

(3) CP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강화
  1) 제품설명회 진행 현장 실사 강화
  2) CP 준수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 시행
  3) CP 위반자에 대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4) CP 운영 효과성 자체 진단 및 평가 시행
  1) 주요 수요부서 대상 CP 정착 여부 설문, 효과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2) 사내 자체 평가(테스트) 시행 검토
  3) 사내 제보시스템("청렴핫라인") 정식 오픈 및 운영,
     개선안 마련

(5) 기타 CP 관련사항
  1) CP 등급 신청(공정거래위원회)
  2) 업계 CP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
  3) 신규 모든 입사자에 대한 페어플레이 서약서 수취
  4) 기타 CP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기획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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