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121건 발생…피해자 36명 1년내 '사직'
인재근 위원 "최근 5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등 위험수위"
2023.10.23 15:3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의 성비위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2018년 이후 6년간 121건의 성비위가 발생, 피해자 185명 중 36명이 사직했으며, 75%는 1년 이내 퇴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사건 피해자 5명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이 오히려 악몽이 됐다"며 "기관장과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결국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퇴직 피해자 36명 중 8명(22.2%)은 정규 직원이 아닌 인턴, 실습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등을 빌미로 성비위 발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턴과 연수생 성비위가 발생한 대표적 기관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가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다.


기간 확대 시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위원은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인턴, 실습생 등 정규직원보다 처우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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