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조생식술 대상 '연령·횟수 보장' 확대
심평원, 만45세 이상·인공수정 5회 등 급여기준 질의 공개
2019.06.18 10: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저출산 국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부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 제한이 걸렸던 나이와 횟수가 다소 풀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일부로 급여확대되는 보조생식술 관련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의 연령 제한(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만 급여)을 폐지하고 급여인정 횟수를 확대했다(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


다만, 이번 확대 대상 ‘여성 연령 만 45세이상, 추가급여 횟수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이하 3-2-2회)’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을 50%(선별급여 대상)만 적용키로 했다.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난자채취 시술행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했으나, 이를 30%(선별급여 대상의 경우 50%)로 낮춰 적용한다.


확대되는 급여횟수(3-2-2회)와 확대되는 여성연령 만45세 이상에서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급여기준 관련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다.


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와 연계돼 건강보험 추가 보장을 받은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확대이전의 기본 급여횟수를 난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연계해 잔여횟수만큼 급여(본인부담률 30%)하고 확대된 급여횟수(3-2-2회)를 추가급여하며 이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다.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 확대 이전의 기본 급여횟수를 난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와 연계해 잔여 횟수만큼 급여(본인부담률 50%)하고 7월1일자로 확대된 급여횟수(3-2-2회)를 추가 급여하며 이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 50%다.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으로 소멸된 미사용 잔여횟수는 복원돼 포함된다.


Q. 만44세 이하 여성이 2019. 7. 1 이후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기본 급여 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4-3-3회)를 본인부담률 30%로 급여하며 추가로 3-2-2회를 급여하되 이때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gks다.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본 급여 횟수(본인부담률 30%)를 먼저 소진 후 순차적으로 추가 급여 횟수(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단, 약제 및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른다.


Q. 만45세 이상 여성이 2019.7.1 이후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경우 어뗳게 되는지
 
기본 급여인정횟수(4-3-3회) 및 19년도 추가급여 횟수(3-2-2회)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며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한다. 44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른다.
 

Q. 기존 과배란유도제를 투여한 비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 적용이 되나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과배란유도제 투여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7월1일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비급여 적용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