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건정심 객관성 확보 위한 견제장치 필요'
2018.10.19 11: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분

일본

대만

보험료

개별조합

건강보험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위생서)에서 결정

보험급여 및 수가

중의협 자문 후 후생성 결정

의결(심의, 자문)기구

중앙사회보험의료보험협의회:심의

정부(후생성): 의결

건강보험 감리위원회: 심의

위원구성

지불측 7, 진료측 7, 공익 6

가입자 대표 12, 고용주 대표 5, 공급자 대표 10,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5, 공무원 3

기타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감리위원회 심의 기능

-보험료

-급여범위

-지불분배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해석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안


구분

프랑스

독일

보험료

보험자 연합회에서 최종 결정

정부

보험급여 및 수가

의료행위평가위원회: 자문, 심의

연방공동위원회

의결(심의, 자문)기구

대표이사회 임원, 방법론, 평가 또는 공중보건 영역 전문가, 다양한 의학분야의 의료전문가 등 13

연방공동위원회: 의결

위원구성

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최고보건청 산하에 있음

-조합대표 5, 의료계 대표 5, 공익(의장 포함) 3

-환자대표 5인은 의결권은 없지만 제안 및 자문 가능

기타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예산상한, 급여원칙, 보험료 수준은 국가 결정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 및 근거자료 요구권을 가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약품위원회 등 영역별로 8개 소위원회 운영

-위원후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청문 실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


 

<표1> 건정심 구조

구분

소속

가입자대표

(8)

근로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용자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 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인 단체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자영자 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약계 대표

(8)

의료계

대한의사협회(2)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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