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콜, 재고품만 해당 문제”
성일종 의원 '소비자에 판매된 것은 '리콜 사각지대'' 지적
2016.10.07 17:40 댓글쓰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서 위해성 문제가 발생해 리콜 조치를 해도 대상은 재고품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리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회수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리콜 대상은 전체 생산·수입량 중 10% 수준에 불과한 유통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소비자에게 판매된 80% 이상의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식약처가 소비자 판매 물량을 제외한 채 재고 물량만을 리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재고 물량을 대상으로 리콜률을 산정하면서 10%를 밑돌던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수율은 지난해부터 100%에 육박했다.


성 의원은 “소비자 판매 물량을 리콜 대상에서 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식약처는 국민들이 리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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