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서 핫이슈 부각 한미 '올리타정'
여야 의원, 임상시험서·늑장조사 등 질타
2016.10.07 12:52 댓글쓰기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약품 올리타정 사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먼저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손문기 식약처장에 대해 “올리타정의 피부관련 질환 부작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면서 “임상시험서 거짓 작성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식약처의 늑장 조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제출받은 자료만 봐도 문제가 명백하다. 이미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째고, 서류만으로도 늑장보고 정황이 매우 명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정밀하게 진행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가급적 조속히 조사한 후 특별조치 하겠다.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사, 제약회사에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역추적하는 과정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망보고는 올리타정과 연관관계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식약처장의 답변에 대해 천정배의원은 “한미약품의 변호인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료배포를 통해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집계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더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역시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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