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장병들도 민간병원 의존 ‘심화’
김종대 의원 '장기군의관 확보' 촉구
2016.10.07 12:18 댓글쓰기


국군수도병원이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2015년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군수도병원은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80.91점(평균 88.96점)을 받았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는 비전투 분야에서 부대장이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국군수도병원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현역병 민간병원 위탁진료 건수가 대폭 증가, 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 등을 이유로 현역병의 민간병원 치료위탁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이 민간병원에 현역병 치료를 위탁한 건수는 3939건으로 2011년의 2248건과 비교하면 75%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역병의 민간병원 선호현상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현역병이 휴가나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0% 정도를 국방부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2015년 국방부는 이 명목으로 514억 원을 지출해 사상최초로 5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2011년의 331억원과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군병원과 현역병이 민간병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 원인으로 만성적 전문의료 인력난을 꼽았다.
 

매년 지적된 장기군의관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2016년 9월 기준 군의관 2483명 중 장기군의관은 134명으로 5.3%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숙련의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의무병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부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연 30만 건 가량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특기별로 의무병 업무를 열거하며 의무병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보건의료 보조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의료 비전문가인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훈련소에 몇 주간의 교육과정을 신설해 군보건의료 보조인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대 의원은 “현역병들이 앞 다퉈 자비를 써가며 민간병원을 찾는다는 건 군병원을 믿을 수 없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나”라며 “국방부는 적정 장기 군의관 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의무병 의료행위 합법화와 같은 미봉책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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