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사용금지 장세척제, 여전히 처방'
인재근 의원 '인산나트륨제제 무분별 사용 우려'
2016.10.07 10:56 댓글쓰기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세척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산나트륨 제제’ 처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사 11개 제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정산 환수된 금액은 약 2억6700만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처방됐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4년에는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왔다.


사건 피해자는 문제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재근 의원은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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