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 심각”
인재근 의원, 5년 처방량 상위 200명 자료 분석
2016.10.06 16:01 댓글쓰기


 

최근 5년 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건수가 3만47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32.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0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1만1303건의 마약류를 처방했다.
 

이어 의원이 9650건, 종합병원이 9355건, 병원이 4396건, 보건기관이 72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복용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이다.
 

2015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 환자의 경우,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다.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까지는 약 2.5개월이 걸렸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2.5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식 도입은 금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인재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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