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52명·경상대 89명·부산대병원 73명
공공의료기관, 불법 PA 859명 운영…해마다 인원 증가
2016.10.06 12:36 댓글쓰기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불법임에도 국립대병원 14곳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립대병원 14곳,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5개 기관에 총 859명의 PA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 PA인력은 764명이었고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이었다.

PA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100명, 경상대병원 89명, 부산대병원 73명, 충남대병원 56명, 전북대병원 54명, 경상대병원 52명, 부산대병원 45명, 강원대병원 4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의료원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중에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의료원 16명, 군산의료원 8명, 대구의료원 5명 등이었다. 

의료법 위반인 PA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고,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 등이었다.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였다.

정형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였지만, 지방은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정형외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병원에서는 PA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15명, 간호조무사는 9명이었다. 이들은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이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운영 중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 인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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