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10년 간 747명 검거
행정처분은 고작 5명…인재근 의원, 복지부 대응 지적
2016.10.06 11:19 댓글쓰기


성범죄 의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 물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최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이었다.
 

연도별 성범죄 검거 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75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고, ‘카메라 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14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5건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파악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통보 후 길게는 11개월만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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