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현지조사, 하나로 통합'
강석진 의원, 개원의 자살 사건 거론…'대응책 마련 시급'
2016.10.04 16:36 댓글쓰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의원 원장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공단에서 방문확인에서 조사를 받고, 또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현지방문, 현지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 일선 의료기관은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응책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상  중복되는 현지조사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방문확인과 심평원의 급여비 조사가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사항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EMR을 중심으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등 종합적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비해 조사거부 시 처벌이 경미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강석진 의원은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조사거부를 하면 업무정지 1년에 그친다. 거부 시 강제 조사하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대응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손명세 원장은 “조사거부율은 1% 정도다.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한 연구를 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다. 1%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연구에는 강제 방안도 포함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부당청구를 통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현지조사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방식이 A원장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고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지조사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현지조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요양기관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평원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아울러 구체적인 현지조사 개선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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