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갈등으로 건보재정 '1200억' 낭비
최도자 의원 '상호 정보공유 단절돼 업무 비효율-가입자에 피해 전가”
2016.10.04 14:4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이 업무적 갈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끌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로,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한다. 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사후관리 정보를 활용하면 심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부당청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 기관의 공통적인 업무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 및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정보가 단절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더 이상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특정내역과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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