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 (주)덴티움 상장 파문 확산···검찰 고발
시민단체, 前 한국거래소·금융위·금감원 임직원 10명···회사 '사실 무근' 부인
2020.01.10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前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이 치과 임플란트 전문 기업 덴티움의 불법 상장에 관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덴티움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前 한국거래소 임원 3명과 금융위 3명, 금감원 4명 등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단체는 한국거래소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상장 준비 당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던 덴티움이 갑자기 상장절차를 추진하고,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다”며 “한국거래소는 위 사실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조건부승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대표가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회사에 권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前 금융위 임원들에 대해서는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했다”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토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티움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덴티움 관계자는 “고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는 상장 과정에서 감리를 받으면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이라며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쟁사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를 넣은 바 있어 감리를 받고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상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금융위 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저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부 기관에서 한개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에 대해 다시금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회사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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