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지는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는 시술자 속출
2018.06.01 11:46 댓글쓰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사기 가해자로 몰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어 임플란트 1개당 대략 60만 원 선이었던 본인부담액이 37만원으로 낮춰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과 시장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실제로 2016년에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제조업체가 성장한 바 있다.
 
지난해 임플란트 환자도 약 4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허위청구를 했다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 환자는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준 치위생사의 말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해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악골절 및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음에도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위장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각각 다른 날짜에 했다고 속여 진단서를 분할 청구해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이 또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던 한 환자는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을 때 어금니를 발치했다며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돼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치과의사 및 보험설계사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임플란트 시술자 및 관련 보험이 증가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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