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적정성평가 도입···치과근관치료 첫 실시
심평원, 진단·치료 질 관리 등 목표 설정
2018.04.30 11:53 댓글쓰기

치과 분야에도 적정성평가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인해 환자 및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관리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경치료로 알려진 ‘치과근관치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됐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기능토록 하는 시술이다. 


2017년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2641억원 2017년 1월~12월 심사결정금액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원 근관치료 행위 진료비용(진찰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제외)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심평원이 본 평가에 앞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격차가 커 구강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규진입한 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재근관치료율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aq.hira.or.kr)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영역의 첫 평가로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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