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0원 스케일링' 불법 아니다'
'환자 유인 관련 범법행위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2015.11.16 11:44 댓글쓰기

‘0원 스케일링’으로 치과계 내부적으로 공분을 사온 유디치과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설립 초창기부터 무료 스케일링을 내세우며,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16일 유디치과는 “‘0원 스케일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활동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0원 스케일링’이 범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치협은 ▲영리에 목적을 둔 환자 유인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 촉발 등 과잉진료 유도 ▲보건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을 내세워 유디치과를 비판해왔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과의사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하고 싶은 치협과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유디치과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이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변화를 해명 자료로 내세웠다.

 

특히 ‘0원 스케일링’이 환자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시작으로 그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었던 다른 지역 유디치과 지점 수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디치과 진세식 협회장은 “검찰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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