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민원 한건도 없어'
치협 '진행 중인 소송은 의사들의 조직적 방해로 촉발'
2016.05.19 16:52 댓글쓰기



치과의사가 미간에 보톡스 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대법원 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보톡스 사용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데 한국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은 환자의 보건상 위해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의 조직적 행위로 시작됐다”며 “협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보호원 등에 공문을 보내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으로 민원이나 문제가 생긴 사례를 파악해봤는데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사건들 역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호도하는 면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진료과목명에 ‘안면’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저작뿐만 아니라 안면에 대한 동반치료를 하고 있다.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안면부 외상과 복원 치료 및 수술 등 기존 치료 목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법률 상 의료인의 범위에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도 들어가 있다. 보다 큰 틀에서 인식이 확대돼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료영역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진료영역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의학계도 구강악안면 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미간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오희균 회장은 “치과의사들은 역사적으로 악안면 치료를 충분히 해왔고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학문이 점차 융화돼 가는 추세에서 경계를 두고 ‘너는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이사장도 “구강악안면외과서 ‘안면’이 입 근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부분”이라며 “미용 목적의 치료가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치과에는 진료과목명에 ‘안면’이 들어가는 과가 4곳이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치료가 금지되면 해당 과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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