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회 '1인1개소법 위헌' 맞시위
진세식 회장, 헌법재판소 앞 치협 주장 반박
2017.06.08 11:35 댓글쓰기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디치과협회가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의 1인시위로 시작된 법안 사수 움직임의 맞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8시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협회장은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1인1개소법이란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일컫는다.
 
유디치과 측은 “당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확대돼 가는 유디치과를 척살하겠다는 명분으로 치협 회원들에게 수십 억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를 의료법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새 법으로 인해 어떤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건실한 진료를 펼치던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은 모두 불법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진 협회장은 “유디치과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됐겠느냐”면서 “어떤 곳이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 사수를 주장하는 치협 측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중이다.
 
차후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의 인사들이 모인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실적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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