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만 18세미만 대상자 무상진료·치료비 등 지원
2016.12.26 11:45 댓글쓰기

부산시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욱·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치과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2일 제안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해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투입된다. 조례상으로는 매해 1억 원씩 총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사업추진 실적 평가가 지원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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