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의료기사 아닌 의료인 편입'
협회·학계 등 필요성 주장에 국회도 공감…복지부는 회의적
2016.12.08 05:38 댓글쓰기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이 공론화 되는 모습이다. 의료법상 업무가 업무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정원균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치위생사는 치과진료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업무 범위를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상 업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로 규정돼 있다.


정원균 교수는 상대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진료보조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구강보건전문인력인 치위생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치위생사 업무 대부분이 치과 진료보조인데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치위생사의 보조업무가 5개로 한정돼 있다”며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치위생사의 업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치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원균 교수는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조차 진료보조와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업무 범위에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치위생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은 의료법 개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 장효숙 이사는 “치위생사들이 의료기사 영역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치위생 영역의 책임성 있는 활동이 보장돼 국민에게 보다 광범위한 구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치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치위생사가 현행법에 묶여 업무와 처우가 제한되면서 안정적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치위생사 제도 정착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역시 “치위생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오제세 의원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치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규정돼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치과진료 지원 행위를 한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기사법에서는 치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시행령이 문제인데 진료보조 행위를 치위생사의 업무에 명확히 넣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해당 법들의 시행령 중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를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치과진료 보조의 역할을 치위생사의 업무에 넣을지는 구강생활건강과에서 판단해야 할 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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