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를 비롯해 9개 의약품도매상,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전문의약품 납품 대가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3억8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1인당 최소 수백만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