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치협)가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을 준비 중인 ‘DA(dental assistant)제도’ 법제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A 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 치과간호조무사과정을 개설해 단기필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병의원은 빠른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치협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을 만나 DA제도 문제점과 대책 방안, 추후 비대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대한치과협회에서 추진하는 ‘DA’는 어떤 제도
한국형 DA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통해 치과의사 보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 간호조무사 업무와 차이가 없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여 명의 간호조무사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치과에 근무하는 다른 치과 종사인력 또한 마찬가지다. DA는 기존 치과 종사인력 업무 범위를 다방면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직종 간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Q. 기존 치과 인력과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 치협은 왜 DA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치협에서 DA를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인난 해결’이다. 치과 노동자는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으며, 복지가 빈약해 이직률이 높다. 이에 치협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DA 제도가 구인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눈앞에 처해 있는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치과 종사인력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DA제도를 법제화하는 일방향적 제도 추진은 상생과 거리가 먼 행보라 할 수 있다.
Q. DA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형 DA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는 치과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경력단절 여성과 일반인이 3~4개월 정도 단기교육을 받은 후 수행하게 된다. 즉, DA는 현재 치과 종사인력보다 더 낮은 질의 보조인력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치과 근무인력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 또한 치협은 DA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저임금, 미숙련 비정규 일자리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간호조무사 가운데 10%에 달하는 2만여 명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직종 간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다.
Q. 협회가 생각하는 치과 구인난 해결 방안은 있는지
치과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과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협회는 이를 위해 치과의료 수가 파이를 키우고, 종사자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처우 개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간호조무사회에서는 지역 치과의사회와 함께 치과 인력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센터 홈페이지’를 치협과 함께 협력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종 간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국민 구강건강 위협, 치과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중요”
“SNS 및 성명서 발표 등 온오프라인 활동 통해 DA제도 실상 알리고 저지 투쟁 지속”
“치협은 관련 단체와 꾸준히 만나 협의를 통해 치과 종사 인력난 해소 노력 필요”
Q. 간호조무사협회는 DA 도입 저지 위해 11월 1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결론은 어떻게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DA제도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DA제도가 시행됐을 때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실직 위험이 높아지며, 치과 내에서 직종 간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결국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전망도 있었다. 치과 종사인력 부족함을 협회서도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논의됐다.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에서 치과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증설하는 등 교육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Q. 치협이 DA제도를 강행한다면 대응 방안
치협에서 일방적으로 DA제도를 강행할 경우 협회는 강경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DA제도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알려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홍보물과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한국형 DA제도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명서 발표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도 저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치협이 추진하는 한국형 DA제도화는 간호조무사 등 치과 종사인력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치협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치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상생(相生)을 이뤄나가야 한다. 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별도 직종인 DA를 단기간에 양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치협은 관련 단체와 꾸준히 만나 협의를 통해 치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