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손발이 묶였던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부천 某병원에 대해 신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령.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
한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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