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적 부담 완화하면서 피해자 구제안 모색"
오늘 의료분쟁개선협의체 첫 회의…박민수 차관 " 필수의료 기피현상 초래"
2023.11.02 18:30 댓글쓰기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소비자단체까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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