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승인
오늘 임시주총서 최종 통과···서정진 "주식매수청구권 다 받을 것, 빚 내서라도 회사 투자"
2023.10.23 11:03 댓글쓰기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안건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지배구조 개선 등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합병 계약 안건에 대해 특별결의 사항인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가결됐다.


합병은 흡수합병 형태로 진행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를 셀트리온이 보통주 0.4492620주로 배정하는 구조다. 양사의 합병기일은 오는 12월28일, 합병 신주 상장은 오는 2024년 1월 12일이다.


다만, 앞서 셀트리온은 합병 과정에서 반대 비율이 상당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셀트리온은 회사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금액을 1조원 한도로 정해놨으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이 청구될 경우 아직까지도 합병 무산의 가능성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관계 있는 법정 사항에 대해 주총 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를 반대했던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 없이 다 받겠다. 빚을 내서라도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며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특히 이번 주총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건 및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 등의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 7643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20.05%)에 이어 2대주주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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