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경찰 추적…채권 추심으로 피의자 계좌서 7억2천만원 회수
2023.10.18 19:07 댓글쓰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뒤를 쫓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45)씨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 중이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단은 사건을 알아챈 뒤 곧장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선 공단은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다.


또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39억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감사 부실 지적에 관해서는 최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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