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 후 넘어진 환자 '사망'…간호사들 '무죄'
2023.08.25 18:12 댓글쓰기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졌고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유가족이 기소,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도 기소된 간호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광주지법 형사2(김영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간호사 2명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 이들은 전라남도 소재 병원 신장투석실의 간호부장과 수간호사.

 

사건은 20192월 발생. 60대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체중 측정 후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다음 날 사망.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검사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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