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파열 과실 혐의 2억원…법원 "의사 잘못 없다"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흉부외과·순환기내과 전문의 '과실 무(無)' 판결
2023.08.23 06:01 댓글쓰기



법원이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B병원이 낸 치료비 청구 반소에 따라 미납 진료비 1500만원도 지불토록 했다. 의료진 과실로 동맥이 파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병원에서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수술 후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C병원으로 옮겼다.


C병원은 A씨를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 A씨는 그해 5월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 사지마비와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치료받다가 지난 2022년 2월 사망했다.


문제는 유가족은 B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D씨와 순환기내과 전문의 E씨 등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금 총 2억 4730만원에 지연 이자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수술 과정에서 동맥 협착이 발견돼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술을 했는데 이때 무리하게 풍선확장술을 시도해 우관상동맥을 파열시켰다"라며 "동맥 파열 또한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A씨가 동맥 파열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풍선과 스텐트로도 지혈이 안 되자 응급 무인공심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지만 혈관벽 석회화로 불가피하게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상동맥 파열은 관상동맥 중재술에 수반하는 일반적인 합병증"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출혈과 심정지를 즉시 해결하지 못했지만 시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시행했다"라며 "처치가 지연됐다는 근거도 없고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시기와 방법도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맥 파열 직후 의료진이 스텐트와 풍선으로 지혈을 시도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들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어렵다"라며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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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응과 08.24 23:33
    사망하면 일단걸고보자는건가?

    최선을다한의사들을 법정에 세우다니

    나라꼴이 말이아니다
  • 익명 08.24 20:14
    사망시 무조껀 물어내라면 앞으로 누가 그 치료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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