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9세아이 혼자 병원 보낸 엄마 '고발' 방침
2023.07.27 05:38 댓글쓰기

보호자없이 진료를 보러온 9세 환아를 의사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해당 소아과가 폐업을 선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초래.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보호자를 '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이어 보건소 신고 및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올려 놓은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천명실제로 아이 엄마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밝힌 B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했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직접 해명. 논란이 커지자 아이 보호자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도 취하한 것으로 전언.

 

임현택 회장은 거짓말을 한 애 엄마가 맘카페에 올린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면서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해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 인멸까지 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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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 07.27 10:07
    너무 낮은 수가가 미래 의사들을 싸구려로 확고하게 인식시키는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증 환자 수가를 본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 현재 환자들이 잔돈 없다고 큰돈 내도 되냐고 묻는 실정이다, 웃기지않는가??? 세상은 요지경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만원미만의 치료비는 25년째 제자리라니...짜장면이 오르는 속도에 반이라도 가야하지 않는가.....  싸니까 무시한다는 느낌도 가끔 받는다. 비급여라도 건들지 않아야하는데...의사들이 다 이민가야 소중함을 알아줄까???
  • 당연 07.27 08:03
    명예훼손죄(허위사실로 공공연히 남을 비방), 업무방해죄(악성 민원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무고죄(죄 없는 타인을 고소/신고) 및 아동학대죄(보호자가 직장 핑계로 방임). 직장 핑계로 지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서 제 3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도 권리가 아닌 것을 마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 몰상식한 맘충.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고, 갑질 민원에 초등교사가 자살하고, 의사선생님들이 소아과에서 탈출하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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