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가담 J원장 '아파트·예금·주식' 추징보전
2023.07.13 09:46 댓글쓰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씨 일당의 7억원 상당 재산이 추가로 동결. 이들을 상대로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221억원으로 증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씨 일당 재산에 대한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 6월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특히 추가로 동결된 재산에는 의사를 상대로 영업을 총괄한 재활의학과 원장 J씨 소유 아파트와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이 불가.


검찰은 투자자 등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모씨도 BMW 차량, 투자자 유치를 도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 벤츠 차량도 추징보전. 이번 7억원 상당을 포함해 지금까지 동결된 라씨 일당 재산은 221억원 규모. 검찰은 라씨와 공범들이 숨겨둔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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