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론 정면 돌파···"왜곡 우려"
현안 긴급 기자회견···"의대정원 확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합의 등 사실 무근"
2023.06.27 05:1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탄핵 위기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현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 모집이 확인되면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탄핵 사유로 거론된 의료 현안에 대해 침묵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기정사실화되고 회무에 대한 회원들 불신이 커질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홰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 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임총 개최 사유로 거론된 의대 정원 확대 및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논의 없는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11개 안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정원 확대·실손보험 간소화 합의, 잘못된 사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협은 "합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확충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과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 개선,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서도 의협이 일부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꾸준히 법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법안 강제화보다 현행 민간업체 등을 활용한 자율적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중계기관 확정 취소와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실기와 관련, 법 재검토를 통한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달했다. 서 총무이사는 "해당 법은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 CCTV, 검체검사 수탁고시 적극 대응" 항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박진규 부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지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개원가에서 관심이 큰 검체검사 위탁고시 제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복지부는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체 검사료와 위탁관리료 지급방식, 지급 절차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적정 배분 비율 제안 등 연구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향후 집행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이 고의로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2올해 의료기관 제공 플랫폼 '나의 주치의' 특허청 출원을 신청,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표등록을 앞두고 EMR 중앙회 인증,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주요 보건의료데이터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이 면허권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구성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에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치협, 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공동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협의체에 불참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읭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재입법예고안 관련 복지부 항의방문 등 의료계 입장을 즉각 전달하고 직능간 협의를 위한 의약정 간담회 개최요청, 반대의견, 질의서, 협회 입장 서한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인 복지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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