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시절 마약성 진통제 과다 처방 '환자 사망'
2023.06.04 17:20 댓글쓰기

전공의 시절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실정. 그는 사고 당시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혐의도 적용.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펜타닐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1심 재판부는 "펜타닐 사용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모니터링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만, 항소한 상태.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최종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병원도 적절한 인사 처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의료법 등에 기반해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 “채용 과정에서도 아직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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