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촬영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검찰 항소
2023.04.14 06:30 댓글쓰기

지난해 6월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동료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주의대생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항소했다"고 공개. 


검찰은 "일상적 공간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계획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 사유를 설명. 재판에서 A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오래 복용하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발각 후에도 이상한 변명을 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 하지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초범인 점,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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