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처분 확정시 조민 의사면허 취소"
판결문 송달 30일 후 입학 무효…"행정절차법 등 준용해서 진행"
2023.04.07 12: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6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처분을 위해 복지부는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따라서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조씨가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다시 진행할 것”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복지부는 조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같은달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 씨가 현재 의사냐, 아니냐”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입학 취소 결정 처분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며 “지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중단됐다. 현재로써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다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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