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하루에 전화·문자 50통 '의사 스토킹'
2022.10.26 05:58 댓글쓰기

병원에 내원,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의사에게 하루 무려 50여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


법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의사 B씨(61)에게 금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00여 차례 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 심지어 이 여성은 5일동안 100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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