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직위해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022.10.24 16:22 댓글쓰기

‘건강상의 문제’, ‘직역단체 및 업체 뇌물수수’ 등 많은 설(說)이 제기된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직위 해제 사유가 ‘성폭력 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가 충격에 빠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휴대폰에는 1년 넘게 불법 촬영한 영상이 적잖게 발견된 것으로 전언.


A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 후보로 하마평이 거론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고위직.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됐고 최근 수사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A씨를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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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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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 10.24 18:34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A씨(58)는 자리값도 나이값도 못하고 어쩌나? 원래 고위공무원 수준이 저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