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 50대 男의사 '살해·시신 유기' 40대女
2022.09.17 06:56 댓글쓰기

부산에서 주식을 공동투자 했던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최근 징역 28년을 구형. 선고 공판을 다음달 열릴 예정인데 징역형 기간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A씨는 금년 4월초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고 유기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투자. 이후 수익금 독촉이 이어지자 B씨를 살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긴 것으로 확인. 여성 혼자 남성을 살해 후 이동시키는 등 범행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특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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