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지속적 난동 50대男 '징역 2년6월'
2020.07.21 11: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울산지방법법원은 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금년 2월 술에 취한 상태서 울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 A씨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요구했으나 담당의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또 기존에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며 입원을 거부. 이에 A씨는 담당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 3일 뒤 A씨는 주취 상태로 다시금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 병원 측이 입원을 거부하자 그는 담당의에게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


이후 A씨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A씨가 앞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같은 혐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실형을 선고.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수십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선처가 성행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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