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아들 의전원 보낸 교수 '법정구속'
2020.04.21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허위서류로 가짜 경력을 만들어 아들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등에 입학시킨 대학교수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아.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룡)은 지난 16일 대학원생 제자가 쓴 논문(포스터)에 아들을 저자로 올려 가짜 스펙을 만들고 이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학교수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가짜 논문으로 된 자기소개서 등을 이용해 수도권 의과대학, 의전원 등에 입학한 아들 B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
 

A씨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28)씨의 의전원 관련 입시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 아들 B씨는 2015년 모 대학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때 학회에서의 포스터 발표와 특허 출원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는 등 A교수가 만들어 준 가짜 스펙을 입시에 활용. 같은 해 B씨는 한 의전원 일반전형에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에 “실험실에서 3년간 연구한 끝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기재하며 아버지 A씨가 준비해 준 포스터 요약 사본과 특허증을 대학 측에 제출.
 

두 전형에서 모두 최종 합격한 B 씨는 2016년 3월 의전원에 입학했고 지금은 의사로 활동 중.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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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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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나무 04.22 10:55
    아들 면허는 당근 취소겠죠? 이런것도 소송을 거쳐야 할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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