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행정명령 위반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감염 차단 ‘사활’…국회서 감염병예방법도 발의
2020.03.20 12: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활동이 구체화 되고 있다. 최근 대구 등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집회 등 방역작업을 역행하는 모습이 왕왕 나타난 데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는 집회 등 강행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등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제한,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에 발동되는 행정명령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중안본은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병원의 감염관리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대구에서는 이날 기준 한사랑요양병원 등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0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은혜의강 교회 집단감염(이날 오전 기준, 교인 54명) 등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은혜의강 사례에서 보듯 이를 위반하는 교회가 다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49조 제3항 신설).
 
한편, 경기도는 일부 교회시설 137개를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교회 입장 전(前)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7가지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뜻임을 밝혔고, 이를 어길 시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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