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회장단-이사회 '잡음'
'회칙에 없는 임원 임명 등 회장단 배제' vs '사실 무근이다”
2019.12.05 12: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회장단이 "이사회가 회칙에 없는 임원 임명을 하고 회장단을 배제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하며 “협의회 내부 인사들 간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유인술 회장(충남대학교 응급의학교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 “오늘(4일) 대의원회와 총회는 회칙위반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지도협 운영과 관련한 몇가지 중대한 회칙 위반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유 회장은 "이사회가 이날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개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회와 총회 소집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1주일 전 회원들에게 목적 및 일시, 장소를 공지토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사회가 회칙에 없는 상임고문 3인을 임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초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정성필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상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이승철 교수(동국대학교일산병원)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 회장은 “회칙에는 전임회장이 명예회장이 되며 자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이사장 임의로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임명할 수 있도록 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본인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상임고문 임명과 회무에서 회장단 배제 논란


유 회장은 또 "자신을 비롯한 회장단의 이사회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협회가 운영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번은 이사회 권한으로 총회가 소집되자 감사단이 사전에 회무 및 재무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사회는 재무자료만 제출하고 회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해되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사회 측은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개인 간 문제인 만큼 공론화도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경원 이사장(강동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은 “(유 회장이) 올린 글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상임고문 임명 건에 대해선 “세 고문 모두 오랫동안 응급의학계에 공헌을 해온 분들이며 협의회에선 전임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서 상임고문직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칙위반 문제제기에 대해선 “물론 회칙이 있지만 작은 협의회에서 예산을 건드리는 사안이 아닌 것과 관련해 치밀하게 회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 싶다”며 “상임고문 임명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는 세 명 상임고문을 직접 만나 고문직을 권유했다. 상임고문직을 맡게 됐는지 모른다는 유 회장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 것이다.


회장단의 회무 배제 건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으며, 회장단 측에서 문제가 있나 싶은 마음에 (유 회장을 만나러) 충남대에 직접 찾아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공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인 간 감정의 문제로 발생한 일련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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