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 신고하면 혜택 부여'
2019.09.26 19: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전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
 
치협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 은 “회원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추후 헌재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
 
김철수 협회장은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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